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 수허가자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 요청 1.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22463(2022. 8.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한강공원 수영장 하수도사용료 감면(환급) 건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은 하수도사용료 환급 가능 연도인 2017년 이전부터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아래의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수익 수허가자가 하수도사용료 환급 요청 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환급 대상 시설 연번 시 설 명 주 소 수도요금 고객번호 관할사업소 비고 1 2 3 4 □ 연도별 수허가자 연번 연도 수허가자 허가 시설 비고 1 2 붙임 연도별 사용수익허가서 3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주무관 박근용 공원시설과장 09/23 代이호연 협조자 주무관 이호연 시행 공원시설과-23443 ( 2022.09.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99 /전송 02-3780-0745 / pgy0309@seoul.go.kr / 부분공개(5)
26852742
20220924111507
본청
공원시설과-23443
D000004627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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