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875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권희선 이영기 09/22 代이영기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022. 09.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 건설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 '22.8.17.)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내용 ○ 계약 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 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자 ○ 계약의 체결 - (시 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 8. 18. 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대금으로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불가 - ('22. 8. 18. 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내에서 사용가능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지도기관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용역비 지출 ○ 용역명 :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기술지도 용역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선정사유 : 고용노동부 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A등급인 아래 업체에 의뢰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 지출방법 : 소액으로 결제대금은 용역 수행 후 지급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향후계획 ○ 재해예방 지도기술 계약 체결 : ’22. 9. ○ 용역 준공 및 대가 지급 : ’22. 11. 붙임 1.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2. 견적서 1부. 3. 타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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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875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선 (02-3146-4416) 관리번호 D0000046270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