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정기총회 및 관리규약 변경)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집합건물 관리규약 변경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비율은? 3. 검토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변경은 관리단집회 참여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단 구성원에게 관리규약의 변경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2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308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852083
20220926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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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2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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