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관리단 임의로 변경한 주차요금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관리단 임의로 변경한 주차요금 징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관리인이 주차장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를 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검토 의견 - 주차장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귀하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2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309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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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관리단 임의로 변경한 주차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309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62676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