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민원(접수번호 )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대표자가 임기중 사퇴 또는 해임 된 경우 그 임기가 종료되고 2년 경과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서는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서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선고 2013가 합20919 판결례, 참조)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2019.12.27. 회신 19-0627, 2020.2.26. 회신 19-0656)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수리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73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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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73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69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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