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종료시 교육결과보고 등의 의무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종료시 교육결과보고 등의 의무사항 안내 1. 2022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1809,'22.1.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종료에 따른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상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2년 1학기 대학·대학원 졸업(수료) 대상자(기 졸업자 등 미제출자 포함) ※ 인력개발과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자에 한함 나. 제출사항 1)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 타인이 수정 불가한 파일 형태로 제출, 작성요령 붙임 21p 참고 2) 학위증(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 학위과정 수료 상태인 경우 '수료증' 우선 제출하고, 추후 학위 취득하여 '학위증' 제출 필수 다. 제출기한 : '22.9.30.(금)까지 라. 제출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상 제출 【 메뉴위치 】 교육훈련프로그램 > 대학원/계약학과/대학위탁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및 학위증 제출 마. 결과조치 : 결과보고서는 표절률 15% 미만시 인정되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개 예정(학습성과공유방) 바.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행시 교육소요경비 환수조치 예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및「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처리 붙임 2022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실01-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조한춘 교육팀장 김정미 인력개발과장 09/22 代은진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1212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867 / chc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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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변경 20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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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종료시 교육결과보고 등의 의무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212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5769) 관리번호 D0000046267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대학대학원위탁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