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창의나라 어린이집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남겨주신 접수번호 : 의 요청 내용에 대해 우리시 영유아담당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상황을 공지하지 않고 미흡한 대처로 원아, 학부모, 선생님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 및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 후 경찰서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부서에서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을 지게 되며,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준과 지침에 따라 해결되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의심사례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향후 경찰서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부서에서 CCTV 확보한 후 조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울시는 자치구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박현주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박현주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09/2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027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 / bdraft79@seoul.go.kr / 부분공개(6)
26851638
20220926031007
본청
영유아담당관-2027
D00000462738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