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관련 위반 여부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제2호「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제3호「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구조선 운전자의 진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9/2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496 ( 2022.09.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6848230
20220923045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496
D000004626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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