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관련 위반 여부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관련 위반 여부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제2호「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제3호「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구조선 운전자의 진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9/2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496 ( 2022.09.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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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관련 위반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496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6268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