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 및 태풍 관련 출석인정 특례 적용 관련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자연재해 및 태풍 관련 출석인정 특례 적용 관련 보고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폭우)와 태풍 '힌남노' 관련 안전사고 우려로 어린이집 미등원 영유아에 대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 인정내용 구분 특례인정기간 사유 자연재해(폭우) 태풍(힌남노) ※ 출석인정 특례 근거 : 「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 개요’(p. 347~349)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붙임 1. 태풍 및 자연재해(폭우) 관련 출석 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 1부. 2. 관련 증빙자료(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9/2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997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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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태풍 및 자연재해(폭우) 관련 보육료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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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태풍 관련 출석인정 특례 적용 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997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62663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