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압류내역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919900618)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속과정에서 부친의 국민은행 계좌를 서울시에서 압류한 사실을 알았고 그 사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였고 2001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강남구로부터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2.12월에 최종적으로 체납을 전액 징수하고 국민은행 계좌 등을 압류해제('04.8.2.'12.12.5) 하였지만 현재까지 국민은행에 서울시 압류가 존재한다면 압류해제통지서를 재발송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38세금징수과 임채선 주무관(☏02-2133-34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9/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354 ( 2022.09.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26846444
20220923045507
본청
38세금징수과-35354
D000004626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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