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 검토보고(디지털도어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에 따라 생활용품(디지털도어락)에 대한‘면제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붙임과 같이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현황 상 호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면제확인서 붙임 1. 면제확인 신청서 2부. 끝. 주무관 김종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9/22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441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사회협력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6 /전송 02-768-8938 / gns95@seoul.go.kr / 부분공개(6)
26845795
202209230455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2441
D00000462679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