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 발령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 발령 알림 1. 화재대응조사과-6223(2022.09.20.)호 "행정규칙(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화재조사관의 자격시험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전부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 소방청 훈령 제273호 다. 발령일자 : 2022. 9. 21.(수) 붙임 1.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안) 1부. 2. 서식승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현장대응단) 담당 이영병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현장대응단장 09/22 정선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9898 ( 2022.09.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21 /전송 02-3706-1719 / winc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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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9898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병 (02-3706-1721) 관리번호 D00000462676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