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_양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_양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에 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를 조건으로 고급에서 중형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고급→중형택시) 변경을 인가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전환내용 사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본거지) 최초 면허일자 면허전환내용 사유 비고 (수령) 변경전 변경후 나. 면허전환조건 1)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따른다. 3) 전환면허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은 본 통보로써 갈음한다. 4)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다. 변경등록 및 양도·양수 인가절차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라. 전환면허일 : 마. 업무처리 유의사항 1)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가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할 때 차량번호는 기존의 개인택시차량번호로 환원되고, 2)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면허 전환)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동세무서장(소득세과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22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3402 ( 2022.09.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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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인가 통보(고급=중형택시)_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3402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62688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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