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기쁨---, 주안---)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알림』 나. 예방과-26788(2022.9.21.)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기쁨--』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확인예정일: 다. 확인예정자: 라. 확인내용: 마. 유예사유: ※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7420(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한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측,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붙임 유예신청서 관련서류 각 1부. 끝. 조사관 이미란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9/22 김효순 협조자 담당자 김현선 시행 예방과-26882 ( 2022.09.22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6)
26844876
20220923045507
본청
예방과-26882
D00000462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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