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5742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결 재 오정환 김진기 09/22 추경수 협 조 교육 일지(외부강의 등 신고) 교육일시 2022.9.20.~9.22. 10:00~11:00 교 관 각 부서 과장 교육대상 데이터센터 전직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서별 실시 및 불참자(연가, 출장 등)는 서면교육/문서공람 병행 교육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 지침 교육 교 육 내 용 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신고 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신고자가 원할 경우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 사전 신고 가능) 2.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 (세전금액 기재)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 초과 금지 3. 만약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4.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금지 다만, 1)국가나 지자체에서 요구 2)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제외 5.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승인 e메일, 전화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 공문에 수행자 성명 포함 必 6.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 관리 철저 1)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2)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출장처리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미지급 ★ 이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붙임 1.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교육자료(FAQ 포함) 각 1부. 2.부서별 교육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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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045507
본청
기획관리과-25742
D000004627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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