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1.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10712(2022.9.13.)호와 관련입니다. 2. 허가 신청을 아래 사유로 반려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 다. 기타 구제절차 관련 법률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0702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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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702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62727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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