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하이000 ㄱㅂㅂㅈ ㅂㅅㅁ )

강 북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하이000 ㄱㅂㅂㅈ ㅂㅅㅁ ) 1. 관련근거 가. 』 나.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후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이 사전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처분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 번 호 연락처 적발자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자진납부금액) 붙임 1. 과태료납부영수증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9/22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21 ( 2022.09.22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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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하이000 ㄱㅂㅂㅈ ㅂㅅㅁ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21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성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46271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