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람의견 제출자( 님)귀하 (우 )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한 의견서 검토 통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미선정,보류구역) 내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에 앞서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70호) 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안) 반영 여부를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로 갈음하여 통보합니다 ○ 고시문 소재 : 서울시청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5호(2022.9.15.) 3. 아울러, 재개발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법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정비시급성·현금청산 등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향후 공모를 통해 재개발 추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이므로, 다세대 신축 등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차단하여 주민갈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자원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분이 늘어나는 범위에 한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전결 09/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0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이메일 / 부분공개(5)
26842428
20220923045507
본청
주거정비과-1560
D0000046269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