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회신(한강로 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회신(한강로 구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567호, '17.02.08.]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6.03.02.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강로구역의 최초 정비계획이 수립일은 '11.10.13로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민원사항은 용산구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정비과(김종훈 주무관, ☎02)2133-8490)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박재섭 주무관, ☎02)2199-7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종훈 도시정비정책팀장 이기원 도시정비과장 09/2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004 ( 2022.09.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skyearthm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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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민원회신(한강로 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004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6261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