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용역」총차 및 2차 용역기간 연장(2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9777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여명현 정채문 09/21 신명승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용역」 총차 및 2차 용역기간 연장(2회) 검토보고 2022. 9.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건축부)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용역」 총차 및 2차 용역기간 연장(2회) 검토보고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용역』관련하여, 요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호(지연)~2호(연장) ○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용역(장기2차) ○ 용 역 사 :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구 분 용역금액 (원/VAT포함) 용 역 기 간 비 고 Ⅲ 주 요 경 위 ) Ⅳ 계약변경 검토 ○ 변경사유 ○ 기간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차 2차 ○ ○ Ⅴ 처 리 의 견 ○ ○ 붙임 : 끝.
26842037
20220923045507
본청
건축부-29777
D0000046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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