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보라매공원 축구장 예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 보라매공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1항, 2항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은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부공원여가센터 보라매공원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9/21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919 ( 2022.09.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7)
26841867
202209230455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919
D00000462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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