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베란다 배수구 누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아파트 베란다 배수구 누수관련”민원(접수번호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아파트 베란다 배수구 누수에 대한 책임 문제 나.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및 이번 8. 17일자로 개정된「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별표3]에 따르면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 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 진단을 선행하신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67 ( 2022.09.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6841816
20220923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767
D000004626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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