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안전보안관)(SPP-2209-1010233)야간 수상레저활동 문의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안전보안관)(SPP-2209)야간 수상레저활동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내용이 없는 야간 수상레저기구 운항 동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야간수상레저활동이 금지 되나, 관련법에 따른 야간장비를 비치할 경우 야간에도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 단속시 야간수상레저활동 및 야간장비의 비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별도의 불빛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등 문의 결과 불법 및 단속의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상만으로 정확한 민원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점 이해바라며,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상관광레저과 곽병찬주무관(02-3780-08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병찬 수상관광레저과장 09/2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453 ( 2022.09.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26841719
20220923045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453
D000004625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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