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의결 절차 중 투표방식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의결 절차 중 투표방식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의결 절차 중 투표방식은?”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관리규약 제39조 제3항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표시 관련하여 입주자등의 안건을 상정, 표결시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참석해 있을 경우 표결 방법 문의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제39조 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안건별 의사표시(찬성, 반대, 기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또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제19조에서는 문의하신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과 출석한 동별대표자 과반수 동의시 공개투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55 ( 2022.09.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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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의결 절차 중 투표방식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755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60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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