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표이사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신청 처리결과 알림 1.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기술인력 변경)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기에 등록처리 후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3. 귀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3항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환경컨설팅 실적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은주 탄소중립실천팀장 정금자 기후환경정책과장 09/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1543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83 /전송 02-2133-1021 / redhill@seoul.go.kr / 부분공개(6,7)
26840779
202209220455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1543
D00000462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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