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자체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나. 예방과-2499(2022.2.25.)호『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市 예방과-28508(2022.8.26.)호『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계획(알림)』 라. 市 예방과-32689(2022.8.31.)호『2022년 하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2. 위와 관련, 우리 서 건축공사장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을 보고합니다. 다. 검 사 반: 위험물안전팀 2명, 예방팀 2명 라. 검사내용 1)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2)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3)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여부 및 임시 저장·취급 장소의 승인 여부 확인 (※ 2022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과 병행실시) 붙임 1. 2022년 하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9/21 강길구 협조자 예방팀장 배철수 시행 예방과-27818 ( 2022.09.21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5,7)
26839393
20220922045507
본청
예방과-27818
D00000462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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