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624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정붓샘 이재화 09/21 이희숙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특별시장 상장 발급 신청 검토 보고 (제2회 정광수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2022. 9.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제2회 정광수판소리 전국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상장수여 내용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2회 정광수판소리 전국경연대회 ○ 주최/주관 : 종로구청 / (사)정광수제 판소리보존회 ○ 일시/장소 : 2022.9.17.~9.18. /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상장지원 신청 현황 ○ 요청기관 : (사)정광수제 판소리보존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총1매 지원 ○ 시장상 수여 분야 : 해당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 상장 발급일 : 상장 발급에 대한 서울시 승인일 Ⅱ 검 토 사 항 검토의견 : 승인 < 세부 검토 사항> 1.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상 수여대상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8조(상장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2.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자목 및 제113조 제1항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음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각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외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음 Ⅲ 향 후 일 정 ○ 상장번호 부여 요청(문화재정책과→자치행정과) : '22. 9월 ○ 공적심의회 개최 및 상장번호 통보(자치행정과) : '22. 9월 ○ 상장수여 및 시상내역 통보(문화재정책과→신청단체) : '22. 9월 붙임 1. 제2회 정광수 전국판소리경연대회 행사계획서 1부. 2. 2022. 제2회 정광수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상장지원서 1부. 3. 서울시 상장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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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045507
본청
문화재정책과-1624
D000004626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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