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57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안광건 이운오 09/21 이미경 협 조 사료제조업에 대한 사무위임 개정(추가) 계획 사료제조업에 대한 사무위임 개정(추가) 계획 2022. 9.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사료제조업에 대한 사무위임 개정(추가) 계획 사료제조업에 대한 사무위임 개정(추가) 계획 '사료제조업등록' 사무와 '사료성분등록' 사무를 일원화(자치구 위임)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추가)하고자 함 1 개정개요 위임경과 ○ 2007. 7.19: 사료제조업등록 등 사무 최초 위임(사무위임조례 개정) - 제조업등록, 시설변경, 제조업등록증 재교부, 영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과태료부과징수, 업무감독 사무 ○ 2008. 3.21: 업무 추가(사료관리법 전부개정, 사무위임조례 개정) -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승계신고, 폐기 등의 조치, 청문 사무 추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별표 ○ 기 위임사무 :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신고 등), 제9조(제조업의 승계),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제25조(제조업의 등록 취소 등), 제26조(과징금 처분), 제27조(업무감독), 제30조(청문),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 재발급) ○ 추가 위임 사무 :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성분등록증 재발급사무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이 재발급 신청) 2 현황(22.8월말) 사료제조업·성분등록 및 수입사료 성분등록현황(구별현황 붙임) ○ 25개구 1,163개소 14,341품목(단미 7,866, 보조 1,456 배합 5,001) 사료제조업 등록(개소) 제조사료 성분등록현황(품목) 수입사료 성분등록현황 소계 단미 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소계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업체수 (개소) 등록 건수(품목) 소계 단미 보조 배합 계 273 244 7 22 4,512 4,296 19 197 990 9,829 3,570 1,437 4,804 ※ 1. 모든 자치구가 제조업체 등록업체가 있음 2. 현행 제조업등록(구), 제조 및 수입사료 성분등록(시)에서 수행 3 개정계획 □ 위임 필요성 및 타당성 ○ ‘사료제조업등록’ 관리주체(구)와 ‘사료성분등록’ 관리주체(시)의 이원화로 업무 비효율 및 민원인 두 곳 방문 등 시민 불편 초래 - 사료제조업 등록 및 지도관리(구),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시) - 제조업등록 및 휴·폐업 신고, 제조업등록사항 변경시 등 사료성분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차 구·시 두 곳(두 차례 이상) 방문 ○ 반려동물 양육가정 증가로 수제 사료(간식 등) 등 제조업체 폭증으로 성분등록사무(시)에 행정력 과다로 행정능률 저해 및 민원처리 애로 - (서울) ’07년 20개소 이내(50품목) → ’22년 273여 개소(4,512품목) · 제조업체 증가율 1,265%, 성분등록증가율 8,924% - (전국) ’11년 696개소 이내(50품목) → ’22년 3,533여 개소(4,512 · 제조업체 증가율 407% (서울시 증가율의 1/3수준) 한국단미사료협회 2022년 단미·보조사료 편람 발췌자료 ○ 제조업등록 관련 사무와 지도·감독사무를 수임하는 자치구에 사료제조업자의 성분등록사무를 일원화하여 업체관리 등 행정효율성 제고 ○ 제조업자의 이중 방문 불편 해소로 시민 편의 제고 ※ 수입사료성분등록 사무는 적합여부 판단의 전문성 필요로 시에서 수행 - '수입사료'는 다양한 업체(사료·무역·식품·용품업체)가 전세계 각국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를 성분등록만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 제조국(수출국)내 원료 및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유통되더라도 국내 수입할때는 「사료관리법」및「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 첨가 및 사용제한 원료 등 적합 여부의 "전문적 검토·판단" 필요로 시에서 수행 □ 개정내용 및 방법 ○ 사료제조업자용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무 추가위임 - 「사료관리법」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조업자에 대한 사료의 성분등록 신청 처리 및 성분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조업자에 대한 사료의 성분등록증 재발급 사무 추가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개정 ? 사무위임조례 [별표1]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푸른 도시여가국 (동물 보호과)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다. 등록증 재발급 < 카목 신설 > ㅇ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ㅇ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청장 푸른 도시여가국 (동물 보호과)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조업등록 다. 등록증 재발급 (성분등록증 포함) 카.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ㅇ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ㅇ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ㅇ 「사료관리법」 제12조 구청장 ○ 행정?재정지원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향후계획(일정) ○ 수임기관(구) 의견조회(동물보호과→구)---------(’22. 9월) ○ 위임계획 기본방침 결정----------------(’22.10~11월)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조직담당관)-----------(’22.11월) ○ 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공포(조직담당관)---------(’23.11월) 붙임 1. 사무위임조례[별표1]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자치구별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현황 1부. 3. 수입사료 성분등록 현황 1부. 4. 사료관리법규(발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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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045507
본청
동물보호과-1457
D000004625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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