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 등 수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유예(연장)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침수 등 수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유예(연장) 협조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176(2022.9.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태풍(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침수차량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여 자동차 검사 수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 검사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관련근거 ㅇ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ㅇ 「자동차 종합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나. 안내사항 ㅇ 침수피해가 발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유예(연장)를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을 유예할 것. 다만 유예기간은 지역별로 수해 상황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각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산정 ㅇ 침수피해로 인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부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과된 과태료는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 3. 아울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유예(연장)는 침수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 방안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9/2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3100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침수 등 수해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유예(연장)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침수 등 수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유예(연장)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3100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62574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