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상담소 저렴쪽방 임대사업 폐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589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연수 임종춘 은용경 이수연 09/21 김상한 협 조 쪽방상담소 저렴쪽방 임대사업 폐지 계획 2022. 9. 16.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저렴쪽방 임대사업 폐지 계획 2013. 6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저렴쪽방 임대사업을 당초 목적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저렴쪽방 순으로 운영을 중단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폐지사유 □ 저렴쪽방 임대사업 추진 경과 ㅇ ’13. 6월 : 시범사업 실시 ㅇ ’15.7.24. :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ㅇ ’17. 8월 : 저렴쪽방 상담소명 저렴쪽방 주소 호수 계약 기간 □ 폐지사유 ㅇ - 2015. 7월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으며 주거급여의 1인 임차급여 인상으로 2019년 이후 임차급여가 쪽방촌 평균 월세 초과 ※ 주거급여의 1인 임차급여 : 2021년 310,000원, 2022년 327,000원 < 최근 3년 쪽방촌 평균 월세 및 주거급여 현황 > (단위: 원) 연 도 쪽방촌 평균 월세 1인 거주 임차급여액 비 고 2019 233,000 2020 266,000 2021 310,000 ※ 쪽방촌 평균 월세는 매년 실시하는 쪽방거주자 생활실태 조사에 의함 - Ⅱ 세부 계획 □ 폐지방향 ㅇ 계약종료에 따른 마찰 최소화 - 계약만료 3개월 이전 건물주에게 사전통지(임대 보증금 마련 기간 부여 등) 및 향후 건물 활용 계획 확인 - 계약종료 사유 및 재계약 불가 안내 ㅇ 쪽방주민 거주 안정성 확보 - 계약종료 후 쪽방으로 운영 시 월세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월세가 인상되거나 쪽방으로 운영하지 않아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인근 쪽방을 안내하거나 임대주택 입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정성 확보 ㅇ 쪽방상담소 업무 경감 - 쪽방주민 수가 가장 많은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6개의 저렴쪽방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재계약은 배제 □ 폐지(계약종료) 대상 (단위 : 천원) □ 폐지(임대차 계약 종료) 방법 ㅇ 계약 종료 대상 선정 - 선정방법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저렴쪽방순 - 계약만료일별 건수 : 2023.1.31.(1건) → 2023.2.1.(4건) → 2024.4.1.(1건) ㅇ 건물주 대응 - 계약종료 통지 :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문서 통지(쪽방상담소 → 건물주) - 계약 종료 후 건물 이용계획 확인(향후 주민 지원 방향 설정) ※ 필요 시 건물주, 시, 쪽방상담소 참여 면담 실시 - 월세 인상 억제 권고 : 서울시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참여 유도 ㅇ 거주 주민 지원 계약종료 후 쪽방 지속 운영 시 - 계약 종료 통지 : 계약 만료 3개월 전 - 건물주가 월세 인상 시 비주거급여 주민에 대한 인근 (저렴)쪽방 안내,자활 가능 주민은 임대주택 입주 지원 ※ 주거급여 대상자는 310천원(’21년 서울 1인 임차급여) 이내에서 계속 거주 가능 계약종료 후 쪽방 미운영 시 - 계약 종료 및 이주 안내 : 임차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 인근 (저렴)쪽방 안내, 자활 가능 주민은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으로 ㅇ 임차 보증금 회수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공문 발송(자활지원과) · 납기 : 계약 만료일 또는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 임대 보증금 납부 확인 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 교부(자활지원과) Ⅲ 행정사항 ㅇ 폐지계획 통보(시) - 자활지원과 → 중구·용산구 사회복지과 → 남대문·서울역쪽방상담소 ㅇ 자체 폐지계획 수립(시설) - 계약 만료 4개월 전 붙임 저렴쪽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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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상담소 저렴쪽방 임대사업 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589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626254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