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43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수경 곽선아 代곽선아 09/21 代유병오 협 조 공원여가과장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김달용 조경지원과장 代호명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주무관 황은애 주무관 주하영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2022. 9.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우리 사업소 근로자의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 보호를 위해 청력보존 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법 령 세부 내용 정 의 (제512조)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소음감소 조치 (제513조) ·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 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소음 수준의 주지 (재514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제515조) ·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청력 보호구의 지급 등 (제516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7조)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9조(소음) -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1일 노출시간/분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 별표 2-2, 충격 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 충격소음의 강도 dB(A) 100 140 1,000 130 10,000 1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1호 ~ 3호까지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 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소음에 의한 영향 일시적 영향 영구적 영향 ? 혈압, 맥박, 호흡 등 증가, 전신 근육 긴장 ? 기억력 감퇴, 주의력 산만 ? 일시적 청력 손실 (회복 가능한 수준) ? 영구적 청력 손실에 의한 소음성 난청 발생 (회복 불가능한 수준) ? 소음성 난청은 주요 직업병의 하나로 의사소통 장해에 의한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개인 삶의 질 저하 Ⅱ. 추진 방향 ○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작업장의 소음 관리 및 근로자의 청력보호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의료보상 비용 절감 및 근로손실 일수 감소 ○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청력보존 프로그램 흐름도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가? (소음측정 및 노출 평가 결과) ? 예방관리 정책수립 ? 교육/훈련 실시 (근로자 교육, 예방관리추진팀 교육) <소음 노출 근로자> <소음 작업장> ? ? 청력보호구 착용 소음지도작성/소음관리구역 표시 청력보호구 착용표지 청력검사 및 평가 공학적 개선 프로그램 평가 Ⅲ. 추진 대상 ○ 대 상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의 모든 종사자 ○ 범 위 : 우리 사업소 내 아래 해당 모든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0dB(A)를 초과하는 공정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공정 Ⅳ. 조직 및 운영 ?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관리 총괄책임자 소장 관리자 업무 지원(협조) 공원운영과장 안전/보건관리자 추 진 팀 총무팀 운영팀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지침 수립 · 안전보건교육 총괄 · 보호구 및 장비 구매 · 작업 전 교육 · 현장관리 ?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 구축 ○ 청력보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외부 전문가의 지원, 자문 등의 협조체계 구축 및 활용 ○ 귀마개 등 보호구의 선정·구매 및 유지 관리 ○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 고지, 지도, 교육, 감독 등 정기적으로 실시 ○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방안 마련·추진 Ⅵ. 소음 노출 평가 ?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소음) ○ 측정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 측정·평가 ○ 측정기간 : 2022. 7. 11. ~ 7. 25.(6일간) ○ 측정대상 : 산하공원 7곳, 양묘장 5곳 - 대상공정 : 80dB 이상의 모든 연속음, 120dB 이상의 충격음 발생공정 ※ 보라매공원, 양묘장 5곳 조직개편으로 타센터로 편입 ※ 작업자 1명 → 1명 추출, 작업자 2~10명 → 2명 추출 ○ 소음 평가방법 : 8시간 근무(8시~17시) 기준, 8hr-TWA 환산평가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Ⅶ. 개선 활동 ? 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 ※[붙임1]참조 : 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지침(동부공원여가센터) ? 공학적 대책 ○ 발생원의 저소음화 : 저 소음형 기계 사용(예: 전기충전식 기계 사용) ○ 발생 원인의 제거 : 마모된 부품 교체 등 ○ 공학적 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청력 손실자 업무(부서) 전환, 근무시간 단축 또는 순환근무로 소음 노출 감소 조치 -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산하공원 조경기계 장비 관리개선 계획? ○ 추진 기간 : 2022년 9월 ~ 2023년까지 ○ 추진 대상 : 산하공원 7개소 ○ 추진 내용 : 조경기계 장비 관리개선을 위한 전기충전식 기계 구매 (응봉공원)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 기준 초과 - 예초기, 전정기 등 전기충전식 기계로 선 구매·비치 예정 (응봉공원 외 산하공원) - '22년 예산 집행잔액 및 ‘23년 추가예산 확보하여, 전기충전식 조경 기계 구매·비치 예정(연차별 점진적 개선) ○ 추진 효과 : 저 소음?분진?진동 ?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청력 보호구 제공 필요 - 청력 보호구 구입·비치 - 현장 순회 시 보호구의 상태, 착용 상태 점검 및 개인별 지도 - 당해 근로자는 반드시 청력 보호구를 착용 (착용 규정 위반 시 벌칙 규정 마련 및 적용 필요) ○ 소음 측정 평가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청력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근로자 교육 및 상담 ○ 소음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관련 근로자에게 교육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 시 포함 내용> -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소음 측정과 평가, 소음의 초과 정도 및 소음 노출 저감 방법 - 청력 보호구의 착용 목적, 장단점, 형태별 차음 효과, 보호구 선정·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청력검사의 목적, 방법, 결과의 이해와 사후관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의 청력보존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및 향후 대책 -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 ○ 청력손실 근로자에 대한 수시교육 훈련 및 개인 상담 실시 ○ 소음 발생 작업장에 소음 교육자료 게시 및 배표 등 ※[붙임2]참조 Ⅷ. 청력 검사·평가 및 사후관리 ? 청력 검사 ○ 기초 검사 : 배치 전 ○ 정기 검사 : 연 1회(청력역치 변동 비교) ※‘22년 8월 ~ : 우리 사업소 소음 노출 대상자 특수건강검진 추가 실시(배치 전 해당) ? 청력검사결과 분석 및 관리 ? 청력손실 근로자 사후관리 실시 ○ 작 업 성 : 청력 정밀 평가 또는 이비인후과 검사 실시 ○ 비 작업성 : 이비인후과 검사, 치료 및 재활 필요성 통보 ○ 청력 보호구 미사용자 :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청력 보호구 사 용 자 : 청력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 보호구 지급 Ⅸ. 향후 일정 구분 개선 대책 기 한 1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2022. 9. 2 조경기계 장비 관리개선 계획(전기충전식 교체) 2023. 3 청력보호구 구매·비치 2022. 9. 4 노출 작업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2022. 12.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보호구, 소음) 2022. 9. 30. Ⅹ. 행정 사항 〔공원운영과〕 ○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 ○ 청력검사 결과자료 및 평가에 따른 관리 기록 ○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기준 초과한 부서의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동부지청)에 제출 - 기한 9/23까지 ○ 소음노출 평가(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총괄 ○ 조경기계(전기충전식) 구매 및 보급 계획 수립·시행 ○ 관련 문서 보관 - 소음노출 평가(작업환경측정) 결과 : 5년 - 청력검사 자료 : 퇴직 시까지 〔산하공원〕 ○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 전 교육 실시 ○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지침(붙임2) 비치 ○ 청력손실 근로자에 대한 수시 교육 훈련(붙임3 참조) ○ 청력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붙임4) 부착 붙임 1. '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동부공원여가센터) 1부. 2. '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지침(동부공원여가센터) 1부. 3. 소음 교육자료 1부. 4. 안전보건표지(청력보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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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동부공원여가센터).pdf

    비공개 문서

  • 2022년 청력보존 안전관리 지침(동부공원여가센터).pdf

    비공개 문서

  • 소음성 난청 예방 교육자료.hwpx

    비공개 문서

  • 청력보호구 안전보건표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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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2022년 청력보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43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수경 (02-4602924) 관리번호 D000004625848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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