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우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공사비 재배정 안내 1. 서울특별시 경찰청 교통관리과-8197호(2022.4.14.)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서초구 우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신설을 위한 경찰 규제심의 결과 및 실시설계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공사담당)에 공사비를 재배정 하니 연내 준공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717(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 B출입구 앞) 2) 사업내용 : 교통신호기 신설, 노면표시 개선 등 나. 공사비 재배정 : 104,250,000원 다.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시설비 붙임 : 1. 관련공문(서울경찰청) 1부. 2. 도면 1부. 3. 실시설계 내역서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다원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자전거과장 09/21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63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dawon2@seoul.go.kr / 부분공개(5)
26837561
20220922045507
본청
보행자전거과-1463
D00000462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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