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진정서 취하 처리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접수번호 20220913901225('22. 9. 7.) 관련입니다. 2. 2022.09.07. 이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유선상의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취하 요청이 있어 종결 처리코자 합니다. 가. 진정민원 내용 -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 요청. 나. 사실 관계 - 다. 구두 설명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동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거, 단 시효완성 전 추가압류 등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끝.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5166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26836552
20220922045507
본청
38세금징수과-35166
D000004625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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