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9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9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2022년 9월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2. 9. 21.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9/21 정상훈 위 원 평가담당관 임재근 위 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위 원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위 원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 9월 수시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2022년 9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시장표창 추천 대상 : 총 2명 훈 격 유공내역 대상자 추천기관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 상기 2명 결격사유 '해당없음' 소방재난본부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당해 '공적심의회 개최일' 기준 ㅇ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는 예외로 추천 가능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는 추천제외 해당(예외 미적용) '조직개편 부서'이더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추천제외 해당(예외 미적용)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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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9월 수시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3160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6258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