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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의무5급) 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3087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강민정 이진숙 김형래 정상훈 09/21 김의승 협 조 기술직 공무원(의무5급) 신규임용 계획 2022. 9. 서울특별시 (행정국) 기술직 공무원(의무5급) 신규임용 계획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시민건강국 공공보건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등 임용절차가 마무리되어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2호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ㅇ「의무직 우수인력 확보방안」(시장방침 14호, ’99.1.8.) □ 추진경과 ㅇ ’22. 4.26. 의무5급(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경력경쟁 임용계획 수립 ㅇ ’22. 5.13.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인재개발원) ※ 응시인원 미달로 재공고 ㅇ ’22. 8.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신규임용 계획 ㅇ 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의사면허 소지자) ㅇ 임용대상자 임용직위 (임용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면허 (취득일) 주 요 경 력 ㅇ 임용결격사유 : 해당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완료 □ 연봉책정 : ㅇ ㅇ ㅇ □ 임용일 : 2022. 9.26.字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붙 임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군·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 1. 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표 13】-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공무원 83,632천원 37,161천원 비고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785만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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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3087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5716) 관리번호 D000004625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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