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문화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위원회(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정책 일환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인 홍지문 일대에 「홍제천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사업대상지 내 문화재 등의 보수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허가사항)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심의자료를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재 현상변경(기념물분과) 심의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최선영 수변활성화팀장 김소연A 수변감성도시과장 09/21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1348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수변감성도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82 /전송 02-2133-1041 / hajesun@seoul.go.kr / 부분공개(5)
26835743
2022092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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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1348
D00000462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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