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을지OB베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요청 [협조답변] 을지 OB베어 강제 집행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현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권 내 점포의 개업, 폐업, 이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 등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주무관 박영진 인권보호팀장 代김지영 인권담당관 09/21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14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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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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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114
D000004625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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