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915(2022. 9. 20.)호와 관련됩니다. 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2. 9. 30.(금)까지 메일 또는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붙임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117259)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9/2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95 ( 2022.09.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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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495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6256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