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375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환규 박주완 조현석 장영민 09/21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2. 9.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및 임기만료, 일반직 정년퇴직 및 인사발령 등에 의한 단속원 결원을 충원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추진배경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단속업무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적정 단속원 수 유지 필요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및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결원충원 - 일반직 공무원(방호직, 관리운영직)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원으로 충원 추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운 전 원 비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Ⅲ 추진 현황 '14. 4. 23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종합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 도로사업소 자체인력 재편성으로 단속원(공무원) 확보 후 부족인원은 조직담당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 '22. 8. 19.: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 요청(교량안전과 → 조직담당관) ? 단속원(일반직)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11명) ? 기존 임기제 공무원 관리정수원 내 결원 충원(13명) 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결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및 임기만료: 연번 구 분 소속 직렬/직급 결원 발생일자 결원발생 사유 Ⅳ 임 용 계 획 인사과(제1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직 자연퇴직 및 인사발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개요 ? 임용인원: (단위 : 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연봉액 (백만원) 결 원 '22년 임용인원 계 임기제 운행제한차량 단 속 분 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결정('23.1월예정), 제수당 등(연봉 외)은 지방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주당 35시간 근무)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1인승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무경력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경력(도로법 제77조) 1년이상 주?정차 단속분야 실무경력 : 주?정차단속업무 경력(도로교통법 제32조) 1년이상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분야 실무경력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경력(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1년이상 임용 절차 ① 임용타당성 검토의뢰 → ② 임용계획 수립 → ③임용계획 승인의뢰 → ④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교량안전과→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협조결재) (교량안전과) (인사과) ⑤채용 절차 방침 수립 → ⑥채용절차 진행(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합격자 선발) → ⑦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 승인 포함) →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⑧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⑨임용약정(임명) → ⑩인사발령 (’23.3.2.) → ⑪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각 도로사업소) (안전총괄과) (인사과) Ⅴ 전 형 방 법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대 상: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위원: 내부위원 3명 - 교량안전과장(위원장) 외 2명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성 심사 ? 심사결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심사위원: 조별 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4) ? 심사방법: 개별 또는 그룹(3~5명) 면접 - 발전가능성, 전문성,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Ⅵ 향 후 계 획 '22. 9.20.: 임용계획 승인 의뢰(교량안전과 → 인사과) '22.10.11.: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22.10.12.~12.31.: 채용절차 추진 ? '22.10.12. ~ 10.21.: 채용 공고 ? '22.10.24. ~ 10.26.: 응시원서 접수 ? '22.10.31.: 서류전형 ? '22.11. 1.: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 발표 ? '22.11.11.: 면접시험 ? '22.11.1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2.11.18. ~ 12.31.: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23. 1월: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의뢰 ※ 세부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Ⅶ 소 요 예 산 예산집행(안):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운영(일) 운행제한차량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항목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4.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예산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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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375 생산일자 2022-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규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46257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