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도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서대문구청) 1. 관련근거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나. 2022년도 충무4700 국토교통 시행계획(건설분야)(부록#1 건물 및 부속토지) 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2617(2022.6.15)호 및 서대문구청 건축과-18301(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대문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 요청건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건물 및 부속토지)를 지정하고 임무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 내역 1부. 2.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장희춘 건축기획과장 09/21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황성조 시행 건축기획과-32148 ( 2022.09.2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8 /전송 02-12345 / jajaja@seoul.go.kr / 부분공개(5)
26833534
20220922045507
본청
건축기획과-32148
D00000462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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