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000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환숙 은진아 김형태 09/20 정상훈 2022년 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계획 2022년 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계획 2022.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2년 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인재노무팀장:은진아☎5752 담당:최환숙☎1819 독감 계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ㅇ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9호, 2020. 9. 14.) ㅇ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 2022. 3. 10.)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제3조(업무) Ⅱ 추 진 방 향 □ 접종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철저 추진 □ 코로나19 관련 현업 실·본부·국별 우선(순차)접종 추진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지침 및 절차 준수 Ⅲ 추 진 현 황 (최근 3년, 단위: 명/원) 연도 접종 기간 접종 인원 접종 가격 접종 장소 2021 10.14.~11. 2. [추가접종 11.4.] (15일간) 부속의원 2020 10.14.~11. 3. (14일간) 부속의원 2019 10.16.~11. 1. (13일간) 부속의원 및 어린이병원 ※ 2021년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부속의원 폐쇄되어 추가접종 실시 ※ 2020년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어린이병원 접종 미실시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접종대상 : 직원중 접종 희망자 ※ 배정분 백신 6,000바이알(vial) 소진시까지 실시 ㅇ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 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경우(고위험군) - 만성 폐 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50~64세 인구 ②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③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권장 □ 백신종류 : □ 접종기간 : 2022. 10. 19.(수) ~ 11. 4.(금) ㅇ 13일간 실시하며 접종 기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등 추가(사전) 접종이 필요한 경우 접종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접종장소 : 시청부속의원(서소문청사 2동 1층 의무실) □ 접종단가 : ㅇ 2022년 서울시 의약품 통합 입찰 낙찰가로 산정 □ 접종 절차 및 방법 ㅇ 접종 절차 ? ? ? ? 예진표 작성 접종비용 납부 (접종당일 현금납부) 의사 예진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찰 (20~30분간) ㅇ 접종 방법 - 접종시 혼잡도 완화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본부·국·사업소별 접종일자 및 시간을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붙임1)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현업 근무자 우선 접종 실시 - 사전 예진표 작성 및 공무원증 지참하여 접종일에 내원하여 접종실시 - 불가피하게 소속부서 해당일 미접종자는 공통접종일에 접종 실시 - 접종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여 접종 추진 예정 - 정부정책에 의하여 전국민 무료백신 접종 결정시에는 접종비 면제 처리 □ 안전대책 및 기타 ㅇ 접종 관련 안전대책 -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한 예방접종 절차 및 방법 준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시 의사 진료 후 응급처치 시행하고, 이상반응 지속시 119 안전신고센터 통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이송 ㅇ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 접종인원 분산으로 위해 실·본부·국·사업소별 접종일 지정 추진 - 접종자 전원 발열 체크 후 접수 및 접종 실시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및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시 접종 방문을 제한하도록 안내 - 접종 간호사(기간제근로자 등) 감염관리 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 ㅇ 예방접종 일반 주의사항 - 사용되는 백신의 유효기간 및 보관상태 매일 점검 ※ 백신 분리 보관 및 냉장고 온도(2℃~8℃) 등 확인 - 접종부위 청결, 접종당일 음주·지나친 운동, 사우나 등 피하고 안정유지 ㅇ 접종 직원 복무상황처리 - 사업소 등 접종 직원 복무상황처리는 '외출'로 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22.1.1) Ⅴ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ㅇ 기간제 노동자(간호사) 인건비 - - - □ 예산과목 ㅇ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04) Ⅵ 추 진 일 정 ’22. 9. 20. ~ 10. 7. : 기간제근로자(간호사) 계획 및 채용 ’22. 10. 1. ~ 11. 1. :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 ’22. 10. 17.까지 : 백신 구매 및 검수 완료 ’22. 10. 19. ~ 11. 4. : 예방접종 실시 ’22. 11. 25.까지 : 예방접종 종료 및 결과 보고 붙임 1. 실·본부·국·사업소별 접종 일정 1부. 2.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1부. 3. 2022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1부. 4.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자료 2부. 끝.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제2조(직원의 범위): 市소속 공무원, 시의회의원, 서울시공무직 및 서울시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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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붙임1) 실본부국사업소별 접종일정(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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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붙임2) 독감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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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제2022-4호)(20220310).pdf

    비공개 문서

  • 독감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자료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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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자료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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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000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환숙 (02-2133-1832) 관리번호 D0000046252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부속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