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전원 해촉 신청 중 의견청취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전원 해촉 신청 중 의견청취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신청 중일 때 입주민 투표 안건 투표 관리권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입주자 서면동의에 의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촉 신청되어 관리사무 소에서 소명 요청을 하였으며, 소명 기간 중 커뮤니티 위탁 운영 관련 입주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 투표 진행 및 관리자는 누구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업무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관위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을 경우 대행자에 대해 준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대행자는 위원회 위원을 선관위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합니다. - 준칙 제49조제7항에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 전원 해촉 결과에 따라 기존 선관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해야 함으로 선관위 전원 해촉 절차가 진행 중(선관위 전원 직무정지)인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위탁 운영 관련 의견청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기존 선관위가 유지될 경우, 기존 선관위에서 의견청취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 선관위 전원이 해촉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한 후 의견청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57 ( 2022.09.2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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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선관위 전원 해촉 신청 중 의견청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57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249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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