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집합건물)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건축과)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집합건물)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 안내 1.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21184(2022. 4.29)호 및 아동담당관-1679(2022.9.1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과,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3.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2】의 대상기관 목록에 의거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집합건물)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022.11.10일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22.11.10.까지) 나.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예시: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소관 사업소 등)은 별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을 개별 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 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붙임 1.「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신고의무 기관 포함) 1부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제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6.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이용방법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희춘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0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059 ( 2022.09.20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8 /전송 02-12345 / jaja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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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집합건물)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059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62526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