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 검토결과 통보[(주)제일에프엔이]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 검토결과 통보[(주)제일에프엔이]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예방과-28472(2022. 09. 05.)]와 관련 귀하가 2022. 09. 19.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대 상: 나. 위 반 자: 다. 주 소: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바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레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된는 감리원의 성명,자격증번호·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면적 및 현장배치기간을 법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게약서 사본1부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의견진술 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8의2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로 규정되었고, 나. 동법시행령[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2. 개별기준"아"에의 하며『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로 규정됨으로로서 다. 법률에서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서도 제정 되지 아니한 규정을 하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행정처분이 유효한지와. 라. 동법시행령[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1.일반기준 나목 2). 공사업을 등록한지 3년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경우로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또는 아니 되는지의 여부를 2022. 09. 1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사오니 답변서가 송달 될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요지임.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하여 상기 의견진술인 (주)제일에프엔이의 진술한 내용은 공사업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5] 1. 일반기준 나목 2)의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의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적용되며, 법제처 유권해석 송달시까지 유보사항은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금600,000원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하므로 최초 부과 예고 된 과태료 전액을 그대로 부과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나.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통지 받으신 후 60일 이내『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본 과태료사건 일체를 통보하여 재판을 받들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리오니 참고 하시가 바랍니다. ※참고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감경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⑤미성년자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위험물안전조사관 봉하국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전결 09/20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00 ( 2022.09.2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02 / 248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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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 검토결과 통보[(주)제일에프엔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00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봉하국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462482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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