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9966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엄정훈 목기료 09/20 김덕환 협 조 주무관 손정숙 N서울타워 대기질 표출 조명 교체 지원 계획 2022. 9. 2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N서울타워 대기질 표출 조명 교체 지원 계획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탑신 등의 조명색을 달리 표출하여 서울의 대기질을 표현하고 있는, N서울타워 조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설치 비용의 일부를 협약에 의거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ㅇ 서울시민에게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홍보하고, 대기질 악화 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10년 12월 남산 N서울타워와 업무협약 체결 - N서울타워는 탑신 등을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푸른색~붉은색으로 연출 - 서울시는 필요한 관련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불(협약 제1조 다 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지원 연혁 ㅇ CJ엔시티(주)와「N 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10.12.) ㅇ ㅇ II N서울타워 요청사항 및 검토 의견 □ LED 등기구 교체 설치 비용 지원 요청(’22.6.30.) ㅇ 탑신을 비추는 노후 컬러 투광기 총 98대를 철거 후 8대의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교체 설치 필요 통보 <조명 기기 고장 모습> ㅇ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공기질 영상 조명을 표출할 예정임을 감안, 예상비용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 ? 검토 의견 N 서울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대기질 개선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협약에 따라 조명연출 사업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III 유관부서 입장 □「법률지원담담관」에 법률자문 의뢰(7.5.) 및 회신(7.18.) ① 협약서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 질의 ?조명 연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담됨. ② (유효하다면) ’19.5월 시행된「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우리시가 개·보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본 조례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들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들고 있지 않으므로 시의회 사전 동의없이 개·보수 비용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3년 예산에 개·보수비용 반영」관련 예산담당관의 답변(7.5.) ?N 서울타워의 소유주는 YTN으로 ‘공공시설물’이 아니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 ①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고 ② 공모절차 제외사업에 해당되는 등「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p14,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및 대상)과「지방보조금법」제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IV 추진 계획 1. 지원 근거 마련 ㅇ 방법 : 의원발의에 의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 조례 개정 ㅇ 내용 :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14조에 지원 근거를 위한 항목 신설 ※ 의회 환수위와 의원발의 형태의 조례 개정 협의 후 개정 원안 제출 완료(9월 중)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4조(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ㅇ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심의대상 및 시기 - 심의대상 :‘전액 시비 민간보조 중 신규사업’ - 심의시기 : 9월 말 ~ 10월 중순 3. 보조금 지급 ㅇ 지원대상 - N서울타워 조명 운영업체 ㅇ 지원예산 - 예 산 액 : - 예산과목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ㅇ 지원내용 - 조명시설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예산 범위 내) - 계획서·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청구서 접수 후 지원범위 검토 ㅇ 지원 시기 및 방법 - ’23년 회기 시작 후 계좌 이체 방식 - 시공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후 정산 4. 서울시-CJ간 업무협약 개정 - 1년 주기 갱신 등 협약종료 조건 명시, 지원범위 한계 등 추가 - 주의보 발령 등 상황에 따른 조명 표출 방법의 다양화 등 반영 ※ 세부 개정 사항은 추후 방침 수립 후 결정 V 추진 일정 ㅇ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22년 10월~11월 ㅇ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안건 심의 : ’22년 10월 ㅇ 지원 청구서 접수 및 내용 검토 : ’22년 12월 ㅇ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3년 1월~2월 ㅇ 업무 협약 개정 : ’23년 4월 참고자료 N 서울타워 대기질 상징조명 표출 협약서(2012.6월) 3m 『서울특별시 - 씨제이엔시티(주) 간』 N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씨제이엔시티(주)(이하 ‘양 기관’으로 한다)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N서울타워에 맑은 서울의 공기질을 상징하는 조명을 표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기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서울 공기질이 미세먼지 농도 45㎍/㎥ 이하인 날 N서울타워에 맑은 공기질을 상징하는 “서울하늘색” 조명을 표출한다. 나. 서울시는 CJ엔시티(주)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공기질 정보를 CJ엔시티(주)에 제공한다. 다. 서울시는 위 “가” 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라. 씨제이엔시티(주)는 컬러투광기외 경관조명 교체시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주관하는 “지구촌 불끄기”,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에너지의 날” 등 환경?에너지 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씨제이엔시티(주)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카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관련 각종 홍보에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이 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확대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5. 본 협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추후 협력 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양 사의 서면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6. 양 기관은 이 협약으로 시행하는 상호협력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보도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취지, 주요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6월 일 서울시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용산동2가 산1-3)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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