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금곡동장(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폐입상활성탄) 1.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용중인 입상활성탄의 교체로 발생한 폐입상활성탄을 폐기물로 처리하고자,「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5부. 3. 폐기물위수탁계약서 3부. 4. 폐기물분석결과 1부. 5.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별첨) 3부. 6. 공제증서(이행보증증권)(별첨) 3부. 7. 폐기물 운반차량 목록 및 필증 6부. 8. 사업자등록증 5부. 9. 고유번호증(강북아리수정수센터)(별첨)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구연회 정수과장 하은경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2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정수과-22182 ( 2022.09.20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younho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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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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