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에 따른 사전통보(가내시) 등록 등 이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에 따른 사전통보(가내시) 등록 등 이행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152(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항에 의거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사전통보(가내시) 하였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차세대 e호조)의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사전통보(가내시) 등록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보조금(지방보조금시스템) - 사전통보(가내시)관리 메뉴에서 가내시 액수 확인 및 사업등록 4. 전년과 달리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가내시(사전통보)가 이루어지고, 기초자치단체 지원 보조사업과 광역 직접수행 사업의 통계목이 혼재된 경우 예산 통보 절차 진행이 안되므로, 각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예산 사전통보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확인사항> (종전) e호조 가내시 메뉴에서 사전통보 → (변경) 신규 지방보조금시스템의 사전통보 메뉴에서 사전통보 (종전) 국고보조금만 통보 → (변경) 국고보조금(매칭 시도비 포함) 및 시도비보조금 통보 (종전) 세부사업 단위로 통보 → (변경) 보조사업 단위로 통보(e호조의 정보관리사업단위 활용) (사전 확인사항) 통계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다른 통계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예산 통보(사전 및 확정 통보)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정보관리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필요 ※ 예산이 심의·확정된 이후 확정 통보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지방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 등록 방법의 상세는 붙임 2의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 사전통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콜센터 1522-0660(연결번호 : 4→1)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2.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사전통보 사용자매뉴얼 1부. 3. 기초지원 보조사업 관련 세출예산 요구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9/2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6326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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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에 따른 사전통보(가내시) 등록 등 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326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서 (02-2133-6881) 관리번호 D00000462543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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