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청운복지회관 도시가스 정기검사 요금 납부 1. 청운복지회관에서 사용중인 도시가스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항에 의거 가스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 '22년 청운복지회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요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금47,850원(금사만칠천팔백오십원) 나. 납부방법 : 다. 납 부 자 : 라. 납부기한 :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도시가스 정기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문균 생활환경팀장 代김문균 생활환경과장 09/20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25 ( 2022.09.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56 /전송 02-2133-1022 / moon93@seoul.go.kr / 부분공개(5)
26830183
20220921051006
본청
생활환경과-1525
D00000462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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