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도로 관리업무 한계 검토결과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관리처) (경유) 제목 자전거도로 관리업무 한계 검토결과 회신 1.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9896(2022.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상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관리기관 검토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검토의견 ▶ □ 서울시설공단 의견 1.〔도로법 제49조 제1항〕및「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보도)에 자전거도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2. 자전거도로는 교통기능상 생활동선과의 연계, 아파트 단지나 대중 교통수단의 연계 등 독립적인 네트 워크 기능을 구축해야 하는 도로(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 국토교통부))로, 자전거 도로는 차도 및 보도와는 별개의 독립된 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유지 관리사무가 아님. 3. 또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고시 하여 운영하고 있어 2013년도 해당 노선에 대해 자전거도로 지정 고시한 바 있는 강남구청에서 해당 자전거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유지관리함이 타당함. 붙임 : 관련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병철 도로시설팀장 유현선 도로시설과장 09/20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6496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도로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62 /전송 2133-1078 / byeu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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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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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관리업무 한계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6496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병철 (02-2133-1662) 관리번호 D000004625319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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