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지역자활센터 안전관리 철저 및 대통령·중대본부장 지시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133(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태풍 관련 다음 사항 및 대통령(9.16, 9.18)·중대본부장(9.18)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지역자활센터 안전관리 등 태풍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관리】 ○ "자연재해(태풍·호우) 대처 행동요령"에 따른 단체장, 부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비태세 가동 등 상황관리 철저 ○ 현장관리관, 주민 대표 등과 소통을 통한 현장 상황 실시간 감시 및 상황 전파 【협업체계 강화】 ○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상도로(징검다리), 하천변 도로, 공원,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신속한 출입 통제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해 발생시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 실시 ○ 응급 복구 인력·장비 등 필요자원이 응원될 수 있도록 응원체계 재확인 및 지원가능 재난관리자원(수량) 확보(필요시 적극 응원 실시) ※ 양수기 등 수방자재 가용여부 사전점검 【현장조치】 ○ 상습·반복적인 안전사고(논 물꼬 작업, 하천변 산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예찰· 행동 요령 안내 등 관리 강화 ○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축대, 공사장 등 사전 출입 통제 및 응급 조치 ○ 산불피해지역(임시주거시설 포함) 사전점검 및 주민 사전 대피 철저 ○ 추진 중인 복구사업장 사전 점검,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배수시설 정비, 수방자재 확보 등 2차피해 방지 위한 사전 안전조치 철저 ※ 하천, 해안가, 배수시설 등 위험지역 공사장 작업 중지와 복구·일반 사업장 등 공사 현장 침수 방지, 작업자 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주민 사전 대피 조치 ○ 저지대, 상습 침수 지하차도, 농경지 침수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방재 시설 정비·점검하고 우수 유입방지 시설(차수판 등) 및 배수펌프 전진 배치 ○ 해안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및 낚시객, 관광객, 주민 등 출입 사전 통제 및 홍보 철저 ○ 강풍·풍랑 대비 간판고정, 선박 결박·인양·대피 및 수산시설물 결박·고정 ○ 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철탑 등 낙하 위험물 고정·철거, 해안 고층 아파트 강풍 대비 안전조치, 방파제·선착장 등 항만시설 안전관리 【홍보 강화】 ○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 마을앰프, 지역방송 등을 활용한 야외활동 및 외출 자제 안내 ○ 강풍·풍랑특보가 발표된 이후 선박 등 결박·고정을 위한 출타 자제 ○ tv 자막방송, 마을앰프, 재난 예·경보시스템, sns,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접근금지, 통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 대통령 지시사항(9.16.) > ㅇ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 등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큼 ㅇ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바람 ㅇ 특히, 포항, 경주 등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 투입하여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마무리 해야 함 <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9.18.) > ㅇ 제14호 태풍(난마돌)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지난 제11호 태풍(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ㅇ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 당국에서는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 기발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 할 것 ㅇ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하천변 저지대 도로나 주차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통제하는 등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ㅇ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라며,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가동하고, 가동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9.18.) > ㅇ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위험 상황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 ㅇ 태풍 빠져나갈 때까지 기 피해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 지역의 통제를 실시할 것 ㅇ 침수 우려 등 위험 기상이 포착되는 즉시 저지대, 지하공간(지하실, 지하주차장 등)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및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9/20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513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
26829366
20220921051006
본청
자활지원과-27513
D000004624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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